물품등록시 시험성적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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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제품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제품이 단종되거나 전혀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다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와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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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해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협상대상 수요물자에 대한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파법 등 기타 다른 법령에서 인증을 받도록 규정한 인증서와는 다르게 계약상대자가 제시하는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으며, 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이내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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