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정보기업예산회계법령에 의거 설치된 조달특별회계 기관으로써 자체 수입으로 세출을 충당하고 있으며, 국가회계법령에 따라 재정운영결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청에서 징수하는 조달수수료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거 각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내자, 외자 및 시설분야의 계약 및 비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써 징수하는 수입으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4056-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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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