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선양총영사관 여권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외여행허가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을 허가받는 제도로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및 입학허가서 등 여행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류지역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중국에서 유학 중일 경우 기간연장목적을 유학으로 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로는 관련 신청서(당관 비치) 및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학증명서에는 성명, 출생년월일, 전공학과, 입학일자와 졸업예정일자, 전공학과 학제(4년제, 6년제)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주선양총영사관 유정희 영사, 박상욱 행정원(86-24-2385-3388, 내선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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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