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 소지자가 친척초청을 하는 경우 단기초청(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 단수사증)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청인 : 초청장 원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 신청인 : 사증발급신청서 1매(사진부착), 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 신분증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친족관계입증서류(친족관계진술서, 가족사진 등), 입국목적 소명자료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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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