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올해 4월에 F-5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언니를 초청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고 또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상세한 내용 회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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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 소지자가 친척초청을 하는 경우 단기초청(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 단수사증)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청인 : 초청장 원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 신청인 : 사증발급신청서 1매(사진부착), 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 신분증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친족관계입증서류(친족관계진술서, 가족사진 등), 입국목적 소명자료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7조(외국인의 입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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