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선양총영사관 여권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에 귀하의 민원에 대해 문의한 결과 외국국적자가 귀화허가를 받은 후 1년내 원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귀화허가가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별도의 국적상실 신고가 필요없다고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 1345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주선양총영사관 유정희 영사, 박상욱 행정원(86-24-2385-3388, 내선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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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