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에 대한 구매 또는 제조입찰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두개 이상의 품목을 입찰하는 경우 그 입찰품목 전체에 대하여 1건의 입찰로 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품목별로 나누어서 입찰에 부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구매 물품에 대한 제조 또는 납품이행능력이 있는 자가 얼마인지, 또는 각각 품목별로 자격이 있는 자가 얼마인지 그 경쟁성 정도와 해당 물품의 성질과 내용, 필요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여러 가지 품목을 묶어서 발주하는 경우 경쟁성이 확보된다고 할지라도 특정 품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입찰참가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나누거나 품목을 묶어서 발주하더라도 공동계약이 가능한 방법으로 집행하는 것도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에서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당해물품의 납품능력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4항 제5호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와 같이 정부계약의 경쟁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여서는 안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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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