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연말정산에 장애인 추가 공제 부분이 적용된건지 확인할 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결과를 서면 혹은 기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조회할 수 없는데

이런경우 제가 장애인 연말정산 추가 공제부분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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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3년귀속 연말정산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2014.03.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출기한이 종료되지 않아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불가 할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에 소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방문하여 본인확인절차 이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공제부분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2014.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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