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3년귀속 연말정산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2014.03.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출기한이 종료되지 않아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불가 할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에 소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방문하여 본인확인절차 이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공제부분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2014.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