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금액사유서 평가 가이드라인(토목환경과-4086. 2013.12.02)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공종에 음(-)의 금액(고재대 등)이 포함된 경우에 가중치산정 및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에 음의 금액이 있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위한 공종기준비율과 가중치 산정시 공종조사금액 및 공종기준금액에 음의 금액이 포함되는지요 ?
(붙임 예시의 표에서 공종기준금액은 음의 금액을 포함한 50,000원으로 산정하는지, 혹은 음의 금액을 제외하고 51,000원으로 산정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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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를 위하여「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동 세부기준 및 입찰금액사유서 평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과 ‘최저가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을 적용하여 입찰금액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 세부기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법정경비, PS항목, 부가가치세, 이윤, 기타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공종은 적정성심사를 위한 공종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조달청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상 세부공종이 음의 금액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적정성심사를 위한 공종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세부공종이 음의 금액으로 되어있는 경우 공종기준금액비율, 공종조사금액, 공종기준금액 산정 및 가중치 산정 시에도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가중치 산정방법은 가이드라인 4. 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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