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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 신청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투표
계약과 용역수행당시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는 동일하나
2년 후 실적증명서 신청시 현재 회사명과 회사주소가 틀린상태로 나라장터를 통하여
실적증명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상 자동으로 바뀐 것인지요?
그대로 발급해도 되는지요?
사업자등록
나라장터
증명서
등록번호
시스템
대표자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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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계약당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가 동일하고 2년후 실적증명서의 회사명과 회사주소가 변경된 상태라면 중간에 변경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청에 변경된 내용이 들어있는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등을 제시하여 변경요청 한 후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적증명서를 발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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