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증명 신청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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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용역수행당시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는 동일하나

2년 후 실적증명서 신청시 현재 회사명과 회사주소가 틀린상태로 나라장터를 통하여

실적증명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상 자동으로 바뀐 것인지요?

그대로 발급해도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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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가 동일하고 2년후 실적증명서의 회사명과 회사주소가 변경된 상태라면 중간에 변경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청에 변경된 내용이 들어있는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등을 제시하여 변경요청 한 후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적증명서를 발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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