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4호, 2014.1.10.) 제19조(설계변경 등)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 불분명․누락․오류, 공사현장 상태 상이, 신공법 등의 사용으로 공사비 및 시공기간 단축,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시공업체로 선정된 후 발주자에 의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계약업체와 설계변경을 사유로 변경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관서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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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