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펜션업 등록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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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광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지정신청시 지정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한옥형 황토건물로 본건물 1동과 부속건물 6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정기준에서는 숙박과 취사시설을 갖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개별 부속건물내에는 숙박시설과 화장실, 욕실만 갖추어져 있고, 취사시설은 본건물에 공동취사시설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객실별로 취사시설이 독자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취사시설 1개소만 있어도 되는지와 이런 경우에도 관광펜션의 지정기준이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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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관광진흥법 관광편의시설업 지정기준 중 관광펜션업의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은 객실에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일단(一團)의 방(예 : 방2-주방1, 방2-주방 겸 거실 1 또는 방1-주방1-거실1)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44-203-2838)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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