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를 토사채취 용도로 받았고, 토사는 비탈면 기울기가 1:1로 되어 있는 데,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비탈면 기울기를 완화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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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8 토석채취허가기준 제1항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관련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제3호라목에 “비탈면의 평균 기울기는 토석의 종류에 따라 토사채취의 경우에는 1:1.0이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석채취허가를 토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질조사와 상관없이 비탈면의 평균 기울기는 1:1.0이하로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296)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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