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특별공제 부분 명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후 3개월 이후 동일물건에 대하여 대출전환 했을 경우, 이후 이자납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가능한지.?
- 당초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기존의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봅니다.
(기존 차입금의 이전, 대환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한 경우도 가능)
요건1)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할 것
요건2)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일 것.
단, 상환기간 계산시 기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인천세무서 소득세과 (T:032-770-020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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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2조(특별소득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주택자금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