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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기준에서 지역업체소재일 기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투표
당사는 건설업 면허의 영업기간이 2003.01.05입니다.
그리고. 지역소재또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00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조달청 등록하지 않고 최근에 조달청에 등록하여 공공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역업체 가산 시작일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건설업
조달청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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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1]의 주)7에 의하면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재된 지역과 최근 등록일자 이후 입찰공고일까지 일 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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