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건설업 면허의 영업기간이 2003.01.05입니다.
그리고. 지역소재또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00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조달청 등록하지 않고 최근에 조달청에 등록하여 공공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역업체 가산 시작일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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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1]의 주)7에 의하면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재된 지역과 최근 등록일자 이후 입찰공고일까지 일 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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