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에서 추첨 배정 일반고로의 전학은 직전 학기 과목별 성적이 석차 9등급제 적용 교과목은 모두 3등급, 성취평가제 적용 교과목은 모두 B단계 이내인 자로서 학교장이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추천한 학생에 대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거주지 학군 내에 전입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입학 허용 시기는 1학년 2학기 초(9월까지), 2학년 1학기 초(3월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선지원 일반고,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의 전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근거] 2014학년도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전·재·편입학 시행 지침
○ 추첨배정 일반고등학교로의 전입학
☞〔대구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교육마당〕-〔전·재·편입학〕에서 볼 수 있음.
담당부서 :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3-231-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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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고충민원의 처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