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에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계없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에게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복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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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