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행사 초청 구비서류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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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교수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려 합니다.
중국인 교수를 세미나에 초청하려고 사증을 발급할려면, 서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초청장 원본 (공증불요)
2. 사업자등록증명
3. 납세사실증명
2~3번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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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목적의 단기사증 초청인측 구비서류는 초청장 원본,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입니다.

준비하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번역이나 공증은 필요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2.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7조(외국인의 입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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