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6일에 선적된 수입제품이며, 유통기한 활자크기가 10 포인트로 표시되어 이미 제작된 라벨을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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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표시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식약처 고시 제2013-254호, 2013.12.26)에 따라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활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하는 표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시행일은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다만, 부칙 제2조(경과조치)제2항에 따라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포함)과 이와 동일한 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일(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기준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따라서, 해당 제품이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수입하였던 식품이라면 ‘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6년부터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활자크기는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과 (☎ 1577-1255)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10조(표시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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