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공기업으로, 용역 적격심사 시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5억원 이상 시설분야 용역의 경우, 이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는 바
세부기준 7조(평가방법)에 의거 이행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인 용역 실적을 평가합니다.
이 경우, 준공실적이 아닌 해당 기간 내의 기성실적도 평가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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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합니다.) [별표 2] ‘시설분야 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르면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시설분야 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능력으로써 이행실적을 평가토록 하고 있으며,

동 세부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면적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0조 제1항의 규정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시설분야 용역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평가시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함)에 대한 실적도 이행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세부기준 [별표 2] ‘시설분야 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서 이행실적 평가는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이행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성부분 실적에도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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