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성오니(토사) 보관에 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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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선별파쇄후 필터프레스에서 탈수되어 나온 무기성오니(토사)를 일반토사 50%: 무기성오니(토사)50%로 하여 야적장(골재) 부지에 보관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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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에 따라 재활용 시 일반토사류를 혼합하는 장소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재활용한 토사류의 보관은 혼합 성토·복토재 사용 구역의 현장여건, 사용 시기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혼합하거나 별도로 보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성토·복토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토사와 혼합된 무기성오니는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재활용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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