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표시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식품위생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는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정부조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의 경우는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과 (☎ 1577-125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