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표시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각종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등의 행위에 대하여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되어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정부조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부터 받은 인증·보증,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위표시·과대광고에서 제외됩니다.
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에 의해 제조·가공된 식품이라면 상기의 규정에 따라 ‘OO 명인이 만든 제품’ 등의 표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식품명인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식품산업진흥법」을 소관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과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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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