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 살균제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개정되었는데, 기존 포장지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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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표시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식약처 고시 제2013-254호, 2013.12.26.)에 따라 냉동식품은 유형에 따라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은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은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하며,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경우 살균한 제품은 ‘살균제품’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위의 개정 규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3. 3. 2)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규격 개정과 동시에 시행하며, 동 고시 부칙에 따라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포함)과 이와 일한 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일(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포함)을 기준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과 (☎ 1577-1255)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10조(표시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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