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중간 재활용업에 관하여 질을하고자 합니다.
공정은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 폐기물중 알루미늄 광재를 입고하여 분쇄기(30HP)에 투하여 약 0.014mm로 분쇄한후 공급하려고 합니다.
당사에서 파쇄된 폐기물(알루미늄 광재)은 용광로등에 사용되는 발열보온제의 원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당사에서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사업신청을 하니, 폐기물처리법중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관련 별표 5의 2에 해당하는 폐기물재활용 기준이나 방법만이 적용가능하다고 하며, 당사의 공정으로는 적용이 곤란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1) 당사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등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이 가능한지알고 싶습니다.
질의2) 만약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이 안된다면 폐기물을 가져와 분쇄하여 나갈 경우 반드시 폐기물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한다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외의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