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폐기물관리법」부칙<제10389호, 2010.7.23> 제2조에 의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같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〇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 재활용업 허가에 관한 유예기한을 초과하였으므로 기존 폐기물재활용신고 사항을 종합재활용업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현행「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규정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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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