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에서 선별하여 나온 고철, 비닐, 플라스틱, 종이등 재활용 가능한 용품을 당 재활용 중간처리 부지외에 보관하였다가 사용처에 납품하려 합니다. 재활용 가능한 용품을 재활용 중간처리 부지외에 보관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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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서 보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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