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시공중인 00공사와 관련하여 지체상금에 대한 질의 입니다.
00공사 차수공사로
총계약금액 : 100억
1차분 준공금액 : 40억
2차분 계약금액 : 60억
2차분 기성금액 : 50억
2차분 잔여기성금액 : 10억입니다.
도로 공사로서 현재 공사구간에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은 차선 우회를 통하여 공사중입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2011년 2월 7일이 준공일이라면 지체상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지?
갑) 차수 공사이므로 2차분 계약금액의 1/1000*지체일수를 곱하는 금액으로 한다.
을) 2차분 공사 기성금50억을 제외한 10억*1/1000*지체 일수로 한다.
병) 총계약금액 * 1/1000*지체일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