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부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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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시공중인 00공사와 관련하여 지체상금에 대한 질의 입니다.
00공사 차수공사로
총계약금액 : 100억
1차분 준공금액 : 40억
2차분 계약금액 : 60억
2차분 기성금액 : 50억
2차분 잔여기성금액 : 10억입니다.
도로 공사로서 현재 공사구간에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은 차선 우회를 통하여 공사중입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2011년 2월 7일이 준공일이라면 지체상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지?

갑) 차수 공사이므로 2차분 계약금액의 1/1000*지체일수를 곱하는 금액으로 한다.
을) 2차분 공사 기성금50억을 제외한 10억*1/1000*지체 일수로 한다.
병) 총계약금액 * 1/1000*지체일수로 한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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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부과대상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성부분이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준공기일 전에 발주처가 인수하거나 사용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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