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공사(소액수의견적)를 개찰하여 1순위 업체와 계약체결코자하는데
조달청에 등록된 사업자는 ○○건설 대표 홍길동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체결시 면허를 확인한 결과 △△건설 대표 이순신으로 되어 있으며,
전문건설업등록증에는 2010년 12. 6일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입찰시에는 입찰대리인으로 이순신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법인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며, 업체명과 대표자는 변경됨
참고사항
입찰공고 : 2011. 1. 6
개 찰 일 : 2011. 1. 31
건설업등록증 : 2010. 12. 6 업체명 및 대표자 변경(법인등록번호 변경사항 없음)
본 건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자(시행규칙 제42조 5항)가 참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효처리하고자 하는데, 무효처리후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해야하는지
적용시에는 어떤 조항을 적용해서 처리해야하는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