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현장입니다
설계변경관련 감리단과 시공사의 의견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설계서 현황
도면: 에폭시(수량:100m2)로 명기됨
내역서: 누락됨
2.감리단 의견
내역서상 누락된 항목(에폭시)에 대하여 0원 처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6항 적용)
3.시공사 의견
누락된 항목(에폭시)
(수량)100m2*단가(8000원)=800,000원 적용
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6항 적용(계약금액 증액불가)
주요 요지는
감리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6항을 적용하되 단가는 0원처리한다는
의견이며
시공사는, 단가는 품셈 및 거래가격에 의해 산정된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1조 6항을 적용한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