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국방과학연구소와의 계약건에 대하여 ① 선급금보증서 보증금액에 부가가치세 제외 가능 여부, ② 선급금 지급 시마다 보증금이 누적되어 업체 채무로 잡혀 자금 대출 및 이용의 애로사항 발생에 대한 해소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① 선급금보증서 보증금액에 부가가치세 제외 가능 여부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채권확보) 2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6조(채권보전) 2항에 따라 선금에 대한 채권보전은 선급금 지급액(부가세 포함)과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선급금 보증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수용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채권확보)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국방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6조(채권보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선급금 지급 시마다 보증금이 누적되어 업체 채무로 잡혀 자금 대출 및 이용의 애로사항 발생에 대한 해소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채권확보) 3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6조(채권보전) 3항, 제7조(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정산)에 따라 기성 및 기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선급금에서 차감하여 선급금 보증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누적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의사 표시가 전제되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채권확보) ③제2항의 경우에 제37조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37조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 (국방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6조(채권보전)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정산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착수금 또는 중도금 잔액(착수금 또는 중도금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 (국방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7조(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정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계약서?설계서?시방서 그 밖의 계약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았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납품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이미 지급된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서 다음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착수금(또는 중도금) 정산액 = {이미 지급한 착수금 누계액(또는 이미 지급한 중도금 누계액) - 이미 정산한 착수금 누계액(또는 이미 정산한 중도금 누계액)} × 금회 청구한 기성부분(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 이미 지급한 기성부분(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누계액)}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과(042-821-2128)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지원본부 (☎ 042-82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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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