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시이월
- 내용상 요건: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로서 이월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예산 성립 시점)
- 절차상 요건: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
- 재이월 여부: 재명시이월 불가,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하여 사고이월 가능
■ 사고이월
- 내용상 요건: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는 하지 않았으나 그에 관련된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사용(회계연도말 시점)
- 절차상 요건: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 필요 없음
- 재이월 여부: 재사고이월 불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기획예산과 윤준성(031-820-0695,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기획예산과(북부청사) (☎ 031-820-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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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