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예산의 이월 구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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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예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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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이월

  - 내용상 요건: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로서 이월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예산 성립 시점)

  - 절차상 요건: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

  - 재이월 여부: 재명시이월 불가,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하여 사고이월 가능

 

■ 사고이월

  - 내용상 요건: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는 하지 않았으나 그에 관련된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사용(회계연도말 시점)

  - 절차상 요건: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 필요 없음

  - 재이월 여부: 재사고이월 불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기획예산과 윤준성(031-820-0695,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기획예산과(북부청사) (☎ 031-820-0695)
    관련법령 :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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