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는 「학교도서관진흥법」제12조 제2항(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과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나 사서직원 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총정원은 학생 1,500명 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에 배치되는 사서교사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의 교원 교원 배정에 의거, 시도교육청에서
임용시험을 통해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과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화를 위해 교육부에 사서교사 정원배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서교사 정원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평생교육과(☎031-820-0552)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평생교육과(북부청사) (☎ 031-820-055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