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 선정은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8조에 의거 구성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합니다.
- 지원사업 선정시기는 2013년에 신규사업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5월 사업
공고, 6월 사업 심의·선정, 7월 보조금 교부로 진행되었으나, 2014년 부터는 1월
사업공고, 2월 사업 심의·선정, 3월 보조금 교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평생교육과(북부청사) (☎ 031-8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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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