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 소재한고등학교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②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③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④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⑤ 타 시․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위 ②~⑤항의 거주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원자가 위 지원자격을 충족하면 경기도 내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파주 지역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정원을 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820-072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학교관리과 (☎ 031-8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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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