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근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 2
○ 유치원 취학수요조사란?
-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공·사립유치원 신·증설을 추진하기 위해 3년마다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 11~12월 중 경기도 취학권역별 만 0~4세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유치원 취학 희망여부 및 희망 유치원의 유형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향후 공립유치원 신·증설 및 사립유치원 설립인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학교관리과 (☎ 031-82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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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7조의2(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