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을 송달이 간주되는 1주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송달간주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는 1일을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함(동 규칙 제28조 제1항)
전자소송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동 규칙 제28조 제2항)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