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소송 송달문서 확인으로 소 제기 되었음을 인지하였고,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재된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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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을 송달이 간주되는 1주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송달간주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는 1일을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함(동 규칙 제28조 제1항)

전자소송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동 규칙 제28조 제2항)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기획예산과(북부청사) (☎ 031-820-0699)
    관련법령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28조(기간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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