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설유치원 : 단독,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 → 별도 원장 배치
- 독립형 단설유치원 :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 설립
- 병설형 단설유치원 : 기존 초, 중, 고등학교 부지내 설립
○ 병설유치원 : 병설된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며 유아교육법 제9조(유치원의 병설)에 의거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병설되는 유치원 → 초등학교의 장이 원장 겸임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학교관리과 (☎ 031-82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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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