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용지는 개발지역과 기존지역의 학교용지로 구분되며, 매입시기는 지역구분에 따라 상이합니다.
○ 개발지역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학생을 배치하기 위한 학교설립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발사업자가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 설립 시기는 개발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학교용지는 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시설공사 일정 등을 감안하여 개교 1년 6개월 전에 매입을 합니다.
○ 기존지역
- 학생 과대과밀 지역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학교설립 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지매입 절차를 이행하게 되며,
-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관리계획결정(학교) 후 학교설립이 취소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시ㆍ군)에 도시관리계획결정 폐지를 요청하여 개인소유자가 기존의 목적대로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학교관리과 (☎ 031-82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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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