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학교관리과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신설은 5년 단위의 중장기 학교설립계획과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최소 개교 3년전에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쳐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후 학교 신설비를 교부받아 예산을 확정한 후 학교용지를 매입하고, 시설사업시행고시, 설계, 계약, 착공에 이르고 있으나 장마 등 자연재해를 고려하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동계공사는 필수적입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과거 관행적 학교설립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계공사 방지를 위한 학교설립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교육청 학교관리과(031-820-072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학교관리과 (☎ 031-8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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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