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공개기관 : 본청, 지역청, 직속기관 4급(상당) 이상 공무원, 각급학교(사립포함)의 장
2. 공개대상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3. 공개시기 및 방법 : 매분기 익월 30일 이내 기관 홈페이지 공개
4. 작성내용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선물, 기념품 등 구매 시 물품수불부 기재 및 결재
접대성 경비 집행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증빙서류 기재하여 사용용도 명확화
지출서류 작성 시 건별로 작성
5. 집행기준 : 언론, 방송사 관계자 현금지급 불가
친목회, 각종 동우회, 사회단체 회비, 격려금 지출 불가
지방의원 의원 해외연수 등 격려금 지급 불가
6. 정보공표 : 공개 시 건별 구분하고 공표내용은 일시, 내역, 사용처, 대상자, 금액 포함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기획예산과(북부청사) (☎ 031-820-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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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5조(세부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