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제정(개정) 절차에 대하여 법적 근거와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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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학교관리과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에 따라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학교규칙(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32조(기능)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립학교는 자문)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는

ㅇ학교장 : 학칙제정(개정)안 입안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수렴)

ㅇ교육감 : 학칙검토 (관련부서 등 검토)

ㅇ학교장 : 입안예고 (20일이상) → 학칙심의 (학교운영위원회) → 학칙 공표(학교홈페이지 탑재) → 교육감에게 보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교육청 학교관리과(031-820-072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학교관리과 (☎ 031-820-0728)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8조(학교 규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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