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엄OO 외 92명이 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호봉정정신청 거부가 정당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5446(원고패)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 23398(항소 기각)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