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고문변호사가 아닌 분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 동 조례 제6조에 의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