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고문변호사 1명을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5조(중요소송)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경우 변호인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