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치교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1. 대상: 모든 특수교육대상자가 치료지원 대상자는 아닙니다
1)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2. 치료지원 내용 및 방법
1) 치료사 지원 :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2) 바우처 지원 : 병원, 복지관 등 비영리 기관, 재활바우처지정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치료지원을 받으면 그 금액(1인 월 12만원 범위 내)을 개인이 아닌 기관으로 송금함
황대섭 장학사(820-0681)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유아특수교육과(북부청사) (☎ 031-820-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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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