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운영 규정 제58조(연장 및 휴일 근로) 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특수교육실무사가 특수교육대상자의 보조역할을 위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였을 경우 해당 학교장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유아특수교육과(북부청사) (☎ 031-820-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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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