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실무사 병가 사용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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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육실무사는 병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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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운영 규정 제52조(병가)에 의거하여 특수교육실무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운영부서의 장은 허가할 수 있음

(현행 근로기준법 상에는 별도의 병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관련규정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운영 규정  제52조(병가) ①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교육실무직원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 누계가 10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운영부서장에게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병기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직종별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간 21일까지는 유급으로 한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유아특수교육과(북부청사) (☎ 031-820-0687)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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