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2년 29개 단설유치원이 실시하였고 2013년 275개 3학급이상 공립유치원과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이 참여하였으며 2014년은 공립유치원에 전면실시될 예정으로 시범운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 도입 추진되고 있으며 초.중등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를 바탕으로 하되
유치원의 규모별, 설립별,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진 배경 :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한 교원별 진단 . 평가결과를 활용한 맞춤형 교원연수체제 마련으로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목적 : 유치원 교사의 학습 및 생활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전문성 향상 지원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3. 법령적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내지 제42조
-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조, 제3조, 제6조, 제8조의 2, 제10조, 제11조 및 제21조, 제22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유치원인 경우 법령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 준비 중입니다)
4. 평가종류 : 동료교원평가 - 원장, 원감, 교사
학부모만족도조사
5. 평가시기 : 매년실시(도교육청에서 평가 종료시기를 계획하고 유치원은 이에 따라 평가 실시 시기를 결정)
6. 평가영역 : 교사 -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수.연구활동지원
원장(원감) - 유치원 경영
7. 평가 방법 : 5단 척도 체크리스트 문항 방식과 자유서술식 응답 병행
8. 결과 통보 : 교사인 경우 원장이 개별교원에게 겨과표, 개인합산표 통보, 이의 신청시 원자료 열람 신청 가능
9. 평가결과활용 :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연수 등의 자료 활용
우수 교원에 대한 별도 우대 방안 마련
지원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단계별 연수 부과
10. 평가관리기구 : 교육청 및 유치원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설치(5인~11인 이내 구성)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유아특수교육과(북부청사) (☎ 031-8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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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22조(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