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에 따라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그중에서 11조 2항에 따른 규정에 따라 병구역 학교에서 1/3이상의 교사가 내신자료를 제출하여 인사이동이 이루어졌으나 11조 2항에 대한 인사가 잘못 적용되었으니 바로잡으라는 도교육청의 업무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잘못 적용되었는지를 해석 의뢰한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관련
가.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제11조 2항
"동일교의 재직교사 1/3 이상은 관내,외를 불문하고 전보 내신을 할 수 없다"
나. 2014학년도 중등교원 인사서류 작성요령(노란 책자) p.76.
동일교 재직교사(영양교사 제외한 2013년도 교사정원) 1/3이상(제11조 제2항)은 내신이 불가하지만 다음은 예외로 함 - TO감 내신자, 타시,도 전출내신자,
병구역학교 만기자.
2. 규정의 취지
- 매해 마다 많은 교사가 근무지를 변경한다면 지속적, 안정적 학생지도 및 학교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될 우려가 예상 되므로 규정함
3. 해석
- 재직교사 1/3이상은 관내,외를 불문하고 전보내신 할 수 없다는 의미는 "TO감 내신자, 타시,도 전출내신자, 병구역학교 만기자"자가 재직교사 1/3범위 밖의 전보 내신서 제출 순위 일 경우 추가로 내신 낼 수 있다라고 적용해야 함
- TO감 내신자, 타시,도 전출내신자, 병구역학교 만기자를 제외하고 재직교사의 1/3 이상 내신한다는 의미가 아님
따라서 인사는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므로 위 해석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하여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해석의 차이로 인해 민원인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인사규정을 바르게 적용하여, 추후 잘 못 적용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83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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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