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가. 2014학년도 중등교원 인사자료 작성 요령(2013. 11. 26 p17 13항)
- 동일교 재직교사(영양교사 제외한 2013년도 교사정원) 1/3이상(제11조 2항)은 내신이 불가하지만 다음은 예외로 함.
- TO감 내신자, 타시․도 전출내신자, 병구역학교 만기자-

상기 인사세부관리 기준안이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가 동일하나 본지역(연천- 병구역)에서는 2013년과 그 이전에도 상기 조건을 적용한 인사를 단행하여 본교육지원청의 병구역 학교에서 1/3이상의 교사가 내신자료를 제출하여 인사이동이 이루어졌으나, 2014학년도에는 유권 해석으로 병구역 만기자와 TO감 대상자, 타시도 전출내신자를 정원의 1/3에 포함시켜 내신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천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연천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에 질의하라는 답변이 있었고, 경기도교육청의 답변은 2013년도와 그 이전의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가점관계로 타시군에서 본교(연천군 전곡중)로 전입하여 병구역으로 전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특수한 지역에서 인사세부관리 기준이 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야기되는 인사적체로 현재 저와 같이 대기중인 병구역 전출 희망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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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에 따라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그중에서 11조 2항에 따른 규정에 따라 병구역 학교에서 1/3이상의 교사가 내신자료를 제출하여 인사이동이 이루어졌으나 11조 2항에 대한 인사가 잘못 적용되었으니 바로잡으라는 도교육청의 업무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잘못 적용되었는지를 해석 의뢰한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관련
가.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제11조 2항
"동일교의 재직교사 1/3 이상은 관내,외를 불문하고 전보 내신을 할 수 없다"
나. 2014학년도 중등교원 인사서류 작성요령(노란 책자) p.76.
동일교 재직교사(영양교사 제외한 2013년도 교사정원) 1/3이상(제11조 제2항)은 내신이 불가하지만 다음은 예외로 함 - TO감 내신자, 타시,도 전출내신자,
병구역학교 만기자.

2. 규정의 취지
- 매해 마다 많은 교사가 근무지를 변경한다면 지속적, 안정적 학생지도 및 학교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될 우려가 예상 되므로 규정함

3. 해석
- 재직교사 1/3이상은 관내,외를 불문하고 전보내신 할 수 없다는 의미는 "TO감 내신자, 타시,도 전출내신자, 병구역학교 만기자"자가 재직교사 1/3범위 밖의 전보 내신서 제출 순위 일 경우 추가로 내신 낼 수 있다라고 적용해야 함
- TO감 내신자, 타시,도 전출내신자, 병구역학교 만기자를 제외하고 재직교사의 1/3 이상 내신한다는 의미가 아님

따라서 인사는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므로 위 해석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하여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해석의 차이로 인해 민원인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인사규정을 바르게 적용하여, 추후 잘 못 적용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839-013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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