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이 가해자일 경우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 여부 결정
1) 장애가 원인일경우(예, 중증장애, 자폐성장애 등) 회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
2) 정신지체 3급, ADHD 등 장애가 경하고, 친구랑 대화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별 무리가 없는 학생->회부
3) 다분히 의도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경우 ->회부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시 특수교육전문가 참석(일반적으로 특수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시
1) 강제전학 없음 -> 재배치 요청
2) 퇴학 없음(의무교육대상자이기 때문임)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유아특수교육과(북부청사) (☎ 031-820-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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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 |
출처: 국민신문고